인우종합건설 고 문유식씨 산재사망사고 항소심이 열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닷새 전 발생한 사고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필요성을 웅변한 사고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문씨 사망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을 처음 열었다. 첫 재판이라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항소는 법인과 현장소장이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가 부과한 법인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징역 1년 법정구속 등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천만원을,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형량을 줄였다.
유족은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조적 책임을 밝히는 재판을 당부했다. 유족인 문아무개씨는 “아버지를 잃은 자녀로서 항소심은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법원이 이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존중받게 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씨는 “이번 사건은 안전모 미지급과 안전난간 미설치라는 기본 중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일어난, 기업의 구조적 책임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덧붙였다.
사고는 지난해 1월22일 발생했다. 미장공으로 인우종합건설 서울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고 경사진 곳에서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일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인우종합건설 등은 이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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