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은 지난 19일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가능성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 임금이나 근로일수 조건부 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하루인 월급제 영업사원 ㄱ씨가 매달 기본급 250만원과 월급 당일 재직해야만 지급되는 상여금 50만원,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12월19일 전까지는 상여금과 식대는 고정성이 부정돼 월 통상임금이 기본급 250만원에 그쳤지만, 12월19일부터는 상여금과 식대까지 합쳐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이 됩니다. ㄱ씨가 한 시간 연장근로를 해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월 통상임금÷209시간×1.5배)은 과거엔 1만7943원이었지만, 통상임금 확대 이후로는 2만2967원으로 오릅니다.
ㄱ씨가 한 달에 상품 10개 이상 판매하면 성과수당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역시 ‘조건부 임금’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무사고수당 역시 소정근로 제공 이외의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