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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직은 지문으로 출근 체크 노조 전임자 근태관리는 손놔 등록일 2025.04.14 17:26
글쓴이 한길 조회 34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을 지낸 박 모씨는 최근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박씨는 출장 신고를 한 뒤 출장지에 가지 않거나 부서장 아이디(ID)를 도용해 허위로 근태 소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 그쳤다.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노조원 근태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공직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반 근로자들은 지문과 홍채인식까지 적용해 근태를 관리하는 반면, 노조원들은 노조 자체의 재량에만 맡겨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27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 270곳 중 노조 전임자의 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곳은 23곳으로 집계됐다. 노조 전임자의 근태 관리 수단이 전혀 없거나 노조 자체의 재량에 따라 근무를 관리하는 구조다.

 

강원랜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얼굴과 홍채인식으로 근태를 관리한다. 반면 풀타임 노조 전임자 7명은 별도로 회사 차원의 근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관리는 노조 회사에 제출하는 사용계획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문인식으로 일반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하는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체육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태 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다.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들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라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시 면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태 내역을 관리하도록 지도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기관만 최소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단결근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부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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