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령 취업자 증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성이 바뀐 영향도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노동시장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고용 연장과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9000명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뛰어넘었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7월 기준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 기업은 1만3000개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6% 증가했다. 일하는 고령층 증가는 '노인'의 기준에 대한 생각도 바꿔놓고 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79.1%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평균수명은 지난해 82.7세로 늘어났다. 현재 27.4명인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비)도 2050년 78.6명, 2070년 100.6명으로 늘어난다. 노인 연령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한 셈이다. 물론 법정 노인 기준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니다. 65세는 지하철 무임승차뿐 아니라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의 기준이어서, 이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복지의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도 걸림돌이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초기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60세 정년' '65세 노인'에 맞춰진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뤄둘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때마침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틀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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