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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 500명 임금 떼먹고 해외여행에 기부까지 등록일 2025.02.12 14:22
글쓴이 한길 조회 84

노동부,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획감독 결과 발표 14곳 사법처리, 75억원 즉시 청산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한 노동자의 사연이다. 이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은 올해 초부터 노동자 500명의 임금 59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20억원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기업 대표는 기부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떠났다. 결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기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48개 지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3885명분의 임금 174억원 체불을 확인했다. 이 중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장 14곳은 즉시 사법처리했고,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청산됐다.
 한 축협의 경우 연장근로 신청을 반려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11300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불한 사실이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지난해 3월부터 13100만원을 체불했한 칫솔 제조업체는 노동부 시정지시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산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노동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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