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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과에 노조 교수만 직권면직 논란 등록일 2025.01.08 09:03
글쓴이 한길 조회 23
경기 김포시 소재 사립 전문대학인 김포대가 폐과를 이유로 교수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하면서 대상을 노조 조합원으로만 한정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수노조 경기인천지부 김포대지회(지회장 이재수)는 7일 오전 김포대 글로벌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대는 교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김포대가 노조·지회 임원만을 직권면직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포대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과 및 산업안전환경계열 소속 교수 3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사유는 학과·계열 폐지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노조 조합원으로 지회나 노조의 간부를 맡고 있었다. 노조 조합원이 아닌 2명의 교수는 같은 과·계열 소속인데도 직권면직을 통보받지 않았다.

이재수 지회장은 “이번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흠결이 있다”며 “폐과로 직권면직할 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인데 의견 진술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포대는 2개 과·계열을 폐과하면서 관련 규정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포대 이사회는 2020년 3월 정보통신과와 산업안전환경계열에 대한 (신입생) 모집정지를 결정했는데 김포대 학칙·폐과처리규정 등에 따르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교육부가 이듬해인 2021년 1월 김포대에 종합감사를 시행한 뒤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직권면직을 통보받은 이들은 지난 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매일노동뉴스> 는 김포대에 이메일로 김포대 입장을 질의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