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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 9조 버는 외국인 일용직 복지부, 건보료 부과 추진 등록일 2025.01.03 18:03
글쓴이 한길 조회 33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외국인 일용직이 늘면서 이들이 올리는 소득이 한 해 9조원에 달하는 만큼 건강보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일용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분들 중 소득이 많이 잡히는 경우에는 (건보료 부과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잇단 질의가 나오면서 당국은 일용직 건보료 적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지급받는 일반근로소득과 달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2023년 984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건보료 납부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45만8678명이 한국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 재원을 늘리기 위해 보건당국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2024년 11월 5일 화요일, 매일경제,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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