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영세 사업체 추가 부담 추계가 마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정책을 뒷받침할 사회적 대화 방식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할 경우 방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노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1년 넘게 검토해 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지난 5일 "오랜 기간 논의돼 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파급력에 비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 영세업체가 부담해야 할 추가 소요비용 추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면 이에 맞춰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만 적용해도 상시 근로자 4인 고용 사업장 기준(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적용 시)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성명을 내고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은 소상공인의 휴폐업·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매일경제, 이윤식 기자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66633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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