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쟁점 … 3년전 ‘유사 사건’ 마켓컬리는 무혐의 등록일 2024.10.22 17:01
글쓴이 한길 조회 1322

쿠팡 쪽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다. 근로기준법은 채용 방해를 목적으로 한 명부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마켓컬리가 비슷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이 엇갈린 바 있다. 이번 사안도 고발이 이뤄지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21년 3월 고발됐다. 쿠팡 쪽에 제기된 의혹과 흡사한 구조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켓컬리는 당시 리스트 존재를 시인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다른 사업장 취업을 제한했을 때 적용되고, 자신의 직원 채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022년 1월 혐의를 인정해 마켓컬리 직원과 마켓컬리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40조는 주로 퇴직자의 동종 업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해왔다. 내부 활용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단이 드문 이유다. 다만 쿠팡 쪽에 제기된 의혹이 맞다면 40조 위반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법무법인 감천의 김가람 노무사는 14일 한겨레에 “가령 동탄 1센터에서 문제 된 사람을 동탄 1센터가 채용하지 않으려고 명부를 활용했다면 일종의 ‘평판 조회’로 간주돼 위법 소지가 적다. 하지만 다른 모든 센터에서도 일할 수 없게 자료를 공유했다면, ‘자기 사업장에 재채용될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말했다. 마켓컬리를 고발했던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쿠팡 해명대로 ‘인사관리’라면 재직자만 대상으로 해야지, 퇴사자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인사관리하다가 퇴사하면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취업을 방해하겠다’는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한겨레, 정환봉, 곽진산 기자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62911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