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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쪼개기 알바' 급증 부른 주휴수당 과감히 폐지해야 등록일 2024.09.27 11:38
글쓴이 한길 조회 85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수가 지난달 2709000명까지 늘어났다.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1982년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24.6%나 급증했다.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주휴수당 탓이 크다.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 30시간 일할 직원 한 명 대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 2명을 채용하는 식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로, 근로자는 5일을 일해도 6일 치 급여를 받게 된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고, 긍정적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서 노동시장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었고, 임금수준도 높아졌다. 2017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까지 뛰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52%가 오른 셈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 우리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한 '쪼개기 알바' 고용 증가는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제공되지 않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 증가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된 주휴수당이 오히려 안정된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주휴수당만 폐지해도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노동시장 질을 떨어뜨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은 과감히 폐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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