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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 20% 오를때 최저임금 두배로…日·獨에선 업종별로 조정 등록일 2024.09.20 15:58
글쓴이 한길 조회 109

"일이 서툰 초보자 임금마저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월급은 더 주는데 작업 능력은 반비례하네요." 경북 구미에서 작은 금형업체를 운영 중인 박 모씨는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공장 운영이 힘들 정도다. 특히 직원들의 숙련도가 중요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은 당장 생산성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최저임금은 급등한 반면 생산성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을 왜곡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최저임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국 중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손에 꼽는다.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영세 자영업자는 되레 경영난에 시달리고 근로자들마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이 아예 기계화나 자동화를 서둘러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다. 그마저 힘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선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한다. 올해는 가사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조사한 41개국 중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만 단일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라트비아,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칠레, 콜롬비아, 대만,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튀르키예, 뉴질랜드까지 1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7개국은 업종별·직종별·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

이 중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일본, 호주, 스위스(제네바주) 6개국이다.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벨기에다. 벨기에는 최저임금을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국가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산업별 공동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과 임금·근로 조건을 결정한다. 벨기에는 103개의 공동위원회와 22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독일은 연방 단위 최저임금을 운영하면서 노사가 단체협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신청하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해당 업종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독일에서는 지역별로 업종별 최저임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일본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한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아일랜드는 취약 업종인 청소, 보안, 조기교육·보육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한다. 스위스는 연방 단위의 최저임금이 없고, 제네바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호주는 전국 단위 산별 노사가 합의한 안을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들 6개국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특정 업종의 임금을 일반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상향식'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일반 최저임금 수준을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전체 근로자 임금과 비교하면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낮추는 '하향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한국은 물가가 20%가량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이 98%가량 올랐다"며 "이걸 5년으로 좁혀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28% 정도 오르는 동안 물가는 13% 정도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불 능력에 따라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103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