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던 일명 '노란봉투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노동계 출신 초선인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3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14명이 동참했는데 김주영·박홍배·이수진 의원 등 당내 주요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함께했다. 박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후 폐기됐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계공시와 세액공시를 연계하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도급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해왔다.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3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4.06.04 화요일, 구정근 기자 / 서동철 기자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57931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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