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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비원에 ‘세차’ 지시한 업체 대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 등록일 2024.04.02 10:19
글쓴이 한길 조회 64

3교대 근무 중 경비 외 업무시켜 … 법원 “정신적 고통, 월 10만원씩 배상”

경비원에게 ‘세차 업무’를 지시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비업체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건물관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A씨가 경비원 이외의 업무를 맡으며 불거졌다. A씨는 2019년 4월 경비원으로 입사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6개월 뒤부터 주차 안내·유도, 건물 1층 로비에서 24시간 안내 업무 등 3교대로 근무 방식이 변경됐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경비업체 소유 차량에 대한 세차업무 지시가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3월 퇴사한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진정했다. 노동청은 “진정 내용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다”며 “(회사가) 괴롭힘을 야기했던 업무를 사업장 내 공고를 통해 금지하는 등 개선지도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고 회신했다.

회사는 그해 5월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늦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지연이자 9만원을 지급하라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또 부당한 세차업무 지시로 파킨슨병에 걸렸다며 세차수당과 위자료 등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2심은 퇴직금 지연이자 9만원과 위자료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세차업무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직장내 괴롭힘과 파킨슨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차수당(525만원) 청구에 관해 “원고의 세차 횟수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를 세차했다고 해서 세차수당 명목으로 청구할 근거 자료도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2019년 10월부터 퇴사 시점인 2021년 3월까지 18개월에 대해 월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