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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3.18) "실업급여 출혈에 고용보험 적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3.20 12:56
글쓴이 한길 조회 564
2019.3.18.(월), 매일경제 "실업급여 출혈에 고용보험 적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줄어든 건 실업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10조 7,697억원인 반면 지출은 11조 5,778억원에 달했다. 8,082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단달말 현재 134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한 정부 정책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사업도 필요 자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중략)…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0.25%포인트, 사업주 0.15%포인트 각각 요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반영된다. …(후략)

설명내용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고용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경기상황이 좋은 시기에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과거 12년간 고용보험기금 수지차를 분석해보면 12년 중 5년은 기금재정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적자가 가장 컸던 2009년에는 1조 9,59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반면, 경기상황이 좋았던 2016년에는 1조 3,769억원 흑자가 발생함

따라서 특정년도에 고용보험기금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고용보험의 목적상 고용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안전망으로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한편, 기사에 언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및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 중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필요재원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음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필요성 때문이 아님
* (지급수준) 평균임금 50%→ 60%로 상향
  (지급기간) 청년층 차등을 폐지(최대 60일 연장)하고, 30일 기간 연장

정부는 `18년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18.4.6) 아울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 인상*을 의결(‘17.12.19)하였고, 법이 개정되면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임
* (현행) 1.3% → 1.6%(0.3%p↑ - 노사 각 0.15% 인상)

한편, 최근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 증가는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그간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 및 구직급여 보장수준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증가하였으며
* 피보험자 수(명): (’13.1월)1,106만 → (’14.1월)1,149만 → (‘15.1월)1,183만 → (‘16.1월)1,227만 → (‘17.1월)1,256만 → (‘18.1월)1,283만 → (’19.1월)1,333만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사업) 등 그간의 정부 노력이 사회안전망 확대 및 구직급여 수급가능자 증가라는 정책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도 지속적으로 인상해옴으로써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매년 증가해왔음
*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원): (’13)311만 → (‘14)329만 → (’15)354만 → (‘16)384만 → (’17)413만 → (‘18)483만 (연간 지급액을 지급자로 단순히 나눈 값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