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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등록일 2019.01.17 13:25
글쓴이 한길 조회 669
-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도 병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용균)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18년 1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산업부.노동부)으로 발표한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2명을 대규모로 투입,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하였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을 적발하여,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써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전 5사 본사 및 석탄발전소(12개) 긴급안전점검 결과
발전 5사 본사 및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와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천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및 12개 석탄발전소 긴급안전점검 결과 드러난 법위반 내용을 주무부처(산업부)에 통보하여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조사에 대해서도 엄정조치
이번 사고와 관련, 관할관서(보령지청)는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원청인 태안발전소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인 보령지청은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그간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검찰에 입건수사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운영
석탄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대책위 추천자, 현장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태안발전소 사고뿐만 아니라 그간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킬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피해근 (044-202-7723),김영남 (044-202-77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장현태 (042-480-6318)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