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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 계층 근로자 임금 1천2백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6.10.13 14:08
글쓴이 한길 조회 3328
취약 계층 근로자 임금 1천2백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 임금 떼어 먹은 식당 사장-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1천2백만원을 체불한 음식점 사업주(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서모씨(남,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0.11. 구속하였다.
 
 구속된 서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새벽5시까지 열심히 일한 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몸이 아파 출근치 못할 경우에도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퇴직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었음에도 일찍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왔다

 또한, 구속된 서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을 등한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피해 근로자들이 신고한 체불임금 사건에 관련하여 54회에 걸친 출석촉구에도 계속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지명통보 사실까지 고지 받은 이후에도 신분을 속이는 등으로 도피하던 중 10.8. 체포되어 결국 구속되었다.
 
 통상 억대의 피해 금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1천여만인 경우 구속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이 번 구속은 체불액보다는 체불에 대한 죄질로 판단된 사례여서 향후 비슷한 사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 된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청장은 “그 간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 청산을 게을리 할 경우 그 액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취약 계층의 학생, 청년, 여성 근로자들이 당한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엄중하게 수사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청 관계자는 울산지역에서 2015년 이후 임금 체불 사범으로 모두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는 전국 지방관서 중 가장 많이 구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1과  손병희  (052-228-1863)


출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7085&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