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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경제 인터넷 기사(5.14) ‘이번엔 포괄임금 폭탄 - 기업들 초비상’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18 10:41
글쓴이 한길 조회 1515

2018.5.14.(월),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 ‘이번엔 포괄임금 폭탄 – 기업들 초비상’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국경제, "이번엔 ‘포괄임금 폭탄’ - 기업들 초비상" , "근로시간 단축 이어 포괄임금도 금지 - “ 사무.R&D직에 공장식 근로규제” " , "대법 사실상 ‘무효’판결에도 8년간 대책 방지한 정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후략)
 (전략)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엔 근거 규정이 없지만 그동안 법원 판례로 도입되면서 근로감독을 받지 않는 ‘회색지대’로 남아있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놓고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중략)...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의견 수렴은 지난 1월 한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초안을 알려주지 않아 형식적 회의였다는 게 당시 참석자들의 전언이다...(후략)

<설명내용>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간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포괄임금제가 법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통일된 현장지도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간의 판례,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전문가(학계, 변호사.노무사 등), 현장 근로감독관 및 노.사 단체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한바 있음

아직 지침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향후, 현장 활용사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침 내용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문  의: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정은경 (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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