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설명) 한겨레, “실습생도 산안법 대상, 노동부마저 모른다면...”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0.14 09:56
글쓴이 한길 조회 434
고용노동부는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3.(수) 한겨레, “실습생도 산안법 대상, 노동부마저 모른다면...”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 현장 실습생이 안타깝게 숨진지 나흘째인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중략)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잠수 작업을 할 경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기로 해 노동자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이 바뀐 법도 모르는 건가, 강한 의구심이 든 까닭이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례 규정(제166조의2)에 따라 현장 실습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다음 날 즉시 현장 조사 후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임

조사 결과, 잠수작업 시 2인 1조 작업준수 여부, 잠수작업 감시원 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
또한, 교육부-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 조사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현장 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소속기관 국정감사(10.12.)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 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를 언급한 것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사항을 함께 고려한 취지였음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강승헌 (044-202-8808),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044-202-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