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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SBS,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통보에 난감한 중소기업들” 보도 관련 등록일 2020.11.25 09:26
글쓴이 한길 조회 523
정산금 발생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 및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11.22.(일) SBS,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통보에 난감한 중소기업들”
영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받은 기업 10만여 곳이,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신청 당시 해당 직원들은 월 급여가 210만에 못 미쳐 지원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금이 240만원 정도로 올라 환수 기준선인 231만원을 넘게 된 겁니다. 연차도 안 쓰고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실수령액이 늘었고, 우수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도 있었습니다.

설명내용
동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성과급 지급 등으로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로 사업주가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없이 변경 발생 시점부터 지원을 중단할 사업장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영상의 부담경감을 통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 120% 이하(‘19년의 경우 21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 초과근로, 상여금 등으로 인한 월평균보수 변동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주에게 월평균보수 등 근로내역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후 확정 월평균보수 신고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19년의 경우 210만원)의 110%(’19년의 경우 231만원)를 초과하면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정산금 발생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 및 요건 재검증 등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성훈(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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