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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0.03.24 17:06
글쓴이 한길 조회 558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보호 근거 마련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근거 법률 제정

정부는 3월2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6일(금)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임금근로시간과 정은경 (044-202-7917), 근로기준정책과 강승헌 (044-202-7544), 산재예방정책과 박득영 (044-202-7697), 노사협력정책과 박대정 (044-202-7589), 직업능력정책과 김경선 (044-202-7270), 인적자원개발과 김지은 (044-202-7318), 직업능력평가과 공춘수 (044-202-7293)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