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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9.26) "사회적기업 절반 적자.....수혜인원도 감소"기사 관련 등록일 2019.09.30 10:06
글쓴이 한길 조회 552

2019.9.26.(목), 서울신문 "사회적기업 절반 적자.....수혜인원도 감소"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사회적기업 절반 적자...수혜인원도 감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절반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줄면서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혜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인원도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119만명에서 2016년 550만명으로 대폭 떨어진 뒤 2017년에는 520만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이 2015년 73.4%에서 2016년 69.6%, 2017년 6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후략)

설명내용
사회적기업 절반이상이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보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과 평균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은 영업초기 어려움을 딛고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영업이익 흑자 기업 수(개소, 비중) : (’16년) 823(50.1%) → (‘17년) 1,008(55.2%)
* 평균매출액 : (’16년) 15.8억원 → (‘17년) 19.5억원
사회적기업 3년 생존율도 일반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사회적기업 3년 생존률: (’17) 90.2%→ (’18) 90.5% (※ 일반기업 41.5%, ’16년말)

‘16년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방법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사업보고서상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 그 밖의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공기업수와 수혜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공기업수 : (‘15년) 228개소 → (’16년) 261개소 → (‘17년) 276개소
* 수혜인원 : (‘15년) 220만명 → (’16년) 235만명 → (‘17년) 279만명

한편,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외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의.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증가
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 등 판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자원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문  의:  사회적기업과  최학규 (044-202-7422), 박형진 (044-202-7427)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