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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등록일 2018.05.31 13:41
글쓴이 한길 조회 1264

5.25(금) 03: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미와 평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2,500만원 수준 이하의 저임금노동자가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배려하였다.

중식비 및 연단위로 산정되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16.12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면서도
*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다67775 (원고: 경비직 노동자들, 피고: 포스코 외 1)
 ’24년까지 중식비, 정기상여금의 일정비율이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였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개편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출  처:  고용노동부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