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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3.0 기관 간 협업으로 산재근로자에 찾아가는 one-stop 복지서비스 제공” 등록일 2016.09.20 12:11
글쓴이 한길 조회 4260

생활고 시달리던 산재근로자 A씨,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서비스 의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긴급생계비 지원
­ A씨는 산재사고 후유장애로 실직상태에 놓여 공과금 미납 등 생활고를 겪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A씨를 발굴, 지자체에 복지서비스 지원을 의뢰했고,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16.5월부터 매달 70여만 원을 지원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귀화한 외국인 산재근로자, 요양 중 장애인복지카드 취득
­ 베트남 출신 노동자 B씨는 기계 작업 중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언어 등의 문제로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지 못함.
­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해당 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의뢰,「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15. 11월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6. 4월 전산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제 산재근로자가 직접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추가 방문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서비스를 One-Stop으로 의뢰함으로써,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단에서는 산재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재근로자에게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요양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 해당 지자체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의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사항 검토 후 복지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회신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의 기본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 복지제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또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적절한 서비스 의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지난 4월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직무교육도 진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의 요양·보상·재활서비스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3.0의 추진 가치를 바탕에 두고 산재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직업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재활계획부 이재순 (052-704-7568)

출 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7004&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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