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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에는 임금체불 스톱! 등록일 2016.08.30 14:32
글쓴이 한길 조회 3538
- 8.31.~9.13.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는 8.31.부터 9.13.까지(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한다. 

특히, 금년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 중 전국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 을 운영하여 현장대응 처리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년 추석의 경우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임금지급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고용질서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지연이자제 확대, 부가금 제도 등 법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은상 (044-202-7530)


출처: 고용노동부 e고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