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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 택배기사 과로사 잇따르는데…안전보건교육도 “부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1.03 14:37
글쓴이 한길 조회 468
택배기사 안전보건교육 정착을 지원하고 적극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0.11.3.(화) 서울경제, 택배기사 과로사 잇따르는데…안전보건교육도 “부실” 기사 관련
(전략)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2%가 올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8%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서명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교육을 감독하고 단속해야 할 고용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략)
택배 기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제작한 62쪽 분량의 ‘택배 기사 안전보건 교육홍보’ 자료에서 ‘적정하게 배송 물량을 전담하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사실상 전부다.

설명내용
안전보건교육을 감독하고 단속해야 할 고용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 관련

2020.1.16.부터 택배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사업주는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실시하여야 함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10.21.~11.13.까지 3주간 택배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감독 및 실태조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항목으로 정해,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할 예정임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안전보건교육 홍보자료에 과로 관련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 관련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과정을 개설(온라인. 집체)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교육실적 2,017명, ‘20.9월 기준)
택배사업장 3,020개소에 대해 안내공문과 ‘안전보건교육 의무시행 안내자료(One Point Lesson)’를 발송하였음
아울러 택배기사의 장시간 근로 등 과로사로 인한 사망위험과 예방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에 택배기사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토록 하겠음

문  의:  산업보건과  오세창 (044-20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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