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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MBC(12.14) "주109시간 노동 길 터주나? ...“장관의 월권” "보도 관련 등록일 2019.12.18 09:39
글쓴이 한길 조회 359
2019.12.14.(토), MBC "주109시간 노동 길 터주나? ...“장관의 월권” "보도 관련 해명

주요 보도내용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에, 주109시간을 일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이런 무한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던 지난 9월, 노동부는 수도권의 한 방역업체에 대해 주52시간에 57시간을 더한 주109시간 근로를 허용해줬습니다…이런 무제한 노동이 국가재난이 아니어도 가능해질 상황…한 마디로 주52시간을 못지킬 사정들이 생기면, 안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 체계를 장관이 뒤흔들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장관이 변경해 사실상 무한노동을 허용하는 건, 주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 했던 헌법 제32조도 무시하는 월권이라는 것”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 권능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작용”

해명 내용
<1> “무한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 등 “무제한 노동” 관련

특별연장근로는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허용”하는 것임
 
기사에서 언급한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태풍 피해 복구”는 신속 대응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이익에 큰 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연장근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로서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미처리시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
근로자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가 시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에 더해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치 조치하도록 할 예정임
 
실제로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산화 연구개발 등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대부분 1주 12~16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인가하였으며 건강권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였음
 
<2> “주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 했던 헌법 제32조도 무시하는 월권”이라는 내용 관련
현재 근로기준법(제53조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규칙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법을 무력화한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정’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사유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현재는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한도가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음
실제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돌발적.일시적 업무증가에 대한 대응’이었음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35.7%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따라서 근로시간 한도 축소로 평상시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특성*, 현장 준비현황**을 감안할 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
* 300인 미만 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多
**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제 준비 미완료 기업 42.3%(10월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는 50~299인 기업에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완입법 불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를 하는 것으로서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임
* 확대 사유: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예외적이고 돌발적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우리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인명.공익보호, 돌발적 기계고장,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대폭적 업무량 증가 등에 연장근로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프랑스도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독일),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프랑스) 등에 근로시간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외의 근로시간 규정 예외 인정 사유:
(독일) 공공이익을 위한 긴급 필요,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 가능한 경우, 원료·생필품의 부패나 작업결과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 등
(프랑스) 기간이 한정된 작업, 계절적 작업,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등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