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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19.12.30 14:56
글쓴이 한길 조회 5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는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다 많은 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먼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에 2020년 7월 1일부터 위 직종에 해당하는 27.4만 명의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요건 완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 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가능 요건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낮추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업종을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주(4.3만 명) 및 기존 12개 업종 외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132.2만 명)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개정 사항>
이외에도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여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7급 이상)의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진찰일과 결정일 사이 연금 감소분을 소급 환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연금 수급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연금 감소분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리 지급할 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종사자와 중소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고 업무상 재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 청구 사유 신설>
현재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만 반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신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근로자가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관련하여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20.1.16. 시행)은 ①사업주의 사망, ②행방 불명으로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주의 사망, 행방 불명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반환청구 사유로 신설했다.
 
문  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산재보상정책과(산재보험법 시행령) 김용주 (044-202-7712), 고용보험기획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성준경 (044-202-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