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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12.19) “실업급여 타려 구직 시늉만 ‘떨어질 이력서’내민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2.21 12:37
글쓴이 한길 조회 361
2019.12.19.(목), 조선일보“실업급여 타려 구직 시늉만 ‘떨어질 이력서’내민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김모씨는 지난 10월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에겐 “회사 형편이 어려워 해고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 이후 김모씨는 주말에만 행사 1건당 7만원씩을 받고 일한다. ...,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회사와 구두 계약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실업자 행세를 하는 ‘가짜 실업자’와 구직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는 ‘가짜 구직자’가 늘고 있다. ..., 일할 생각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불합격을 위한 가짜 이력서’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설명내용
<구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기사의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 등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써, 범죄행위임
* 이직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 ‘18.1~11월 263건, ‘19.1~11월 377건 적발
  취업사실 은닉 부정수급 ‘18.1~11월 23천건, ‘19.1~11월 20천건 적발

기사 내용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단기근로 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취업사실 은닉에 포함됨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지급된 금액은 모두 환수하고, 환수된 금액만큼 추가금을 징수함
또한, ’19.8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20.8월부터는 부정수급 관련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임
* [징벌강화]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강화" <現> 부정수급액 상당액 → <改>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기사의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 등은 형식적 구직활동에 해당함
고용센터는 매월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의 구직활동 건수 5%에 대해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모니터링 시에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경력 및 희망직종.연봉 등이 수혜자가 입사지원을 한 회사의 요구경력, 직종, 연봉 등과 상이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

적발 시에는 해당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이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건수는 ’19.1~11월 11,709건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