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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10.5) "청년 4명 중 1명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기 근로조건 열악한데 장기근속 쉽겠나”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08 12:08
글쓴이 한길 조회 1016
2018.10.5.(금), 중앙일보 "청년 4명 중 1명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기 근로조건 열악한데 장기근속 쉽겠나”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한 건수는 9,295건이나 됐다. 전체 청약 가입자 4만170명 중 23.1%다. …(중략)…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 4,460건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 중도해지 건수(1,970건)의 두배를 넘어섰다.

정부는 입사 뒤 1개월 안에 가입토록 한 조건을 3개월로 늘려 충분한 회사 탐색기간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략)…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이런 제도개선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략)… 역으로 2~3년 근무한 뒤 목돈이 마련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일부 중소기업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임금 부풀리기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공고를 내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연봉인 것처럼 표기하는 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당초 본예산 476억원에다 추경으로 233억원을 더 편성해 709억원을 확보했지만 집행은 절반도 안되는 312억원에 그쳤다.

<설명내용>
중도해지 건수 및 해지 사유 관련

‘18.8월 현재, ‘17년 가입자 총 40,170명 중 9,295명(23.1%)이, ’18년 가입자 총 75,197명 중 4,460명(5.9%)이 중도해지 하였음
‘17년 기준, 청년 측 사유로 인한 해지가 약 88%, 기업 측 사유는 12% 수준으로, 해지의 대부분이 이직.창업.학업 등 청년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짧은 가입기한(취업일로부터 30영업일) 등의 제약이 중도해지 다수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

중도해지 관련 제도개편 주요 내용
해지 증가는 장기근속 유도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어, 최근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음
우선, ①취업초기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을 부여(4.1 지침개정)하였음
이는 장기간 근속할 회사인지 탐색하려면 기존의 가입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가입기한 연장(취업 후 30영업일→ 3개월) 및 가입 후 취소기한 3개월 부여하여, 취업 후 최장 6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②중도해지시 환급되는 지원금도 조정하였음(6.1. 지침개정)
기존(2년형)에는,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추경 사업 시행(6.1.)부터는, 2년형은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50% 수준, 3년형은 30% 수준만 지급하고, 가입 6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장기근속 효과 및 만기 후 이직 우려 관련
일반 中企 취업 청년*(48.6%)에 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78.4%)의 1년 이상 근속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6년 고용보험 취득(계약직 제외)한 청년(15~34세, 5~3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상실 여부를 통해 근속기간 추적(고용보험 DB)
**‘18.6월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율(단, 가입 후 1년 미도래자는 모수에서 제외)(중진공 DB)
금년 만기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기 후 퇴사 의사를 밝힌 청년들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만기자가 최초 발생한 ‘18.7월부터 ‘18.9월까지 만기도래하여 만기금 지급을 신청한 212명 대상

한편, 청년공제 만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근무 시 추가 자산형성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 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년 또는 3년) 후에도 계속 근무 시 내일채움공제*(중기부, 3년 또는 5년) 연계 가입이 가능하며,
* 내일채움공제(‘14.8~) : 근로자와 기업이 ‘1: 2이상’ 적립하여 5년간 최소 2,000만원이상의 자산형성(월평균 가입액은 근로자 12만원 : 기업 30만원이며, 평균 만기금 2,500만원)
?만기 시, 장려금 400만원(중기부) 지급 예정임(‘18경제정책방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연봉에 합산해 공고하는 사례 관련
‘18년 사업지침에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 상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영기관의 채용 알선 또는 상담 시 동 사항을 청년과 신청기업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집행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7년 본사업 시행 첫해로서, 참여경로의 제한 등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18년도에는 참여경로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가입이 활발해져, 당초 지원인원 5만명 조기달성(4.30) 및 추경 통해 6만명을 추가 확보(2년형 4만명+3년형 2만명)하였음

예산집행률은 9월 현재 61.3%*로서, 가입-지급 간 시차, 가입기간 길수록 지급단가 높아지는 구조 등으로 인해 4/4분기 지급건수 및 집행액 집중됨을 감안 시, 연내 정상 집행 예상
*(가입실적) ‘18.1~9월말 총 83,321명 가입 (2년형 67,341명, 3년형 70,018명)
(예산집행) 9월말 기준 61.3% (2,610억 / 4,258억원, 일반회계+고보기금)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