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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현장엔 무한야근.공짜노동 판쳐요"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7.27 10:21
글쓴이 한길 조회 620
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7.26.(월) 한국일보 "...현장엔 무한야근.공짜노동 판쳐요" 기사 관련
* 국민일보, 연합뉴스, 뉴스1, 이투데이 등도 유사한 내용 포함

새벽까지 근무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중략)... 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월급은 항상 240만원이었다. 포괄임금 계약서상 연장근무 대가가 ‘연장수당 50만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자칫 포괄임금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재계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도 고용부는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 내용
□ 기업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포괄임금”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 방식 중의 하나일 뿐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2010.5.13., 2008다6052)에서도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고용노동부도 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 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질의회신)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시한 바 있음(2014.2.26. 근로개선정책과-1182 등)

현재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는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에 따라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는바, 기업의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있음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등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하며, 이러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포괄임금 지침을 내리면 자칫 포괄임금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점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고용부 입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관련 포럼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지침의 내용.발표 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균형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김보훈 (044-202-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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