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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보호합니다 등록일 2021.04.20 09:05
글쓴이 한길 조회 459
- 청소년 노동 관련 무료 권리구제 지원, 상담, 교육, 홍보 등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에 침해를 받았을 때는 전화(1644-3119), 인터넷(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진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을 대리하여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시범 실시를 거쳐 2015년 7월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했으며 2020년에는 무료 진정사건 대리 지원으로 약 499백만원(481건)의 체불을 해결하는 등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배달 업종 등의 경우에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권익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정사건 무료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기관 누리집 등과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 중 다수 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노무관리지도 등 사업장 지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으로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12년 43.5%에서 ’20년 46.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전히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하는 청소년이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교육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하치욱 (044-202-7970), 김형준 (044-202-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