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등록일 2020.08.31 14:05
글쓴이 한길 조회 513
폭행과 임금체불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추가로 전국 30개 지방체육회에도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하였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여 7. 10.부터 8. 21.까지 6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우선, 고 최숙현 선수 외에도 추가로 폭행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라이애슬론(triathlon) 감독 김○○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자 참는 이유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방체육회 근로감독 확대>
또한, 경주시체육회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일부 지방체육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광역 17개소, 기초 13개소)를 대상으로 9.7일부터 9.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라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