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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8.24), “‘코로나 탓에 실직’ 실업급여 올 1만 2291건 속여 타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25 10:56
글쓴이 한길 조회 522
2020.8.24.(월), 조선일보, “‘코로나 탓에 실직’ 실업급여 올 1만 2291건 속여 타갔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 1~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총 1만 2291건에 달했다. ... 전년 동기(1만 1842건) 대비 449건 증가한 숫자다
최근 우려되는 것은 한번 새어나간 실업급여를 돌려받는 환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 환수율은 매해 87.2%, 87%, 86.6%, 85.1%, 81.8%로 감소했고, 올들어 1~6월 사이 새어나간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은 63.9%에 그쳐 78억원 가량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실업급여 지급 액수와 기간을 ... 늘렸지만, 수급자격은 여전히 지난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부정수급 구멍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기존 2회이던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 증명 횟수를 1회로 줄였다.

설명내용
지난 5년간 매년 1~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처분 건수는 약 1만2천 건에서 1만7천 건 사이를 오가고 있음

* 1~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16년 15천건 → 17년 17천건 → ’18년 15천건 → ‘19년 12천건 → ’20년 12천건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징수 절차 등에 대해 다소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반환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절차(독촉.압류 등) 등에 따르므로 환수에 일정 시일이 소요됨
따라서, 과거에 결정된 반환금액일수록 현재 시점에서는 환수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해당연도 반환결정 금액 중 ‘20년 6월 기준 환수율: ’20.1~6월 63.9% → ‘19년 81.8% → ’18년 85.1% → ‘17년 86.6% → ’16년 87.0% → ‘15년 87.2%

또한, ‘20.8.28부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그 지급될 금액의 일부를 부정수급 반환금액에 충당하게 되므로 환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그간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 인식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음
특히, ‘20.8.28부터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반복적 부정수급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제한될 예정
* (형사처벌 강화) <前>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또는 5천만원)
* (추가징수금 확대) <前> 부정수급 상당액 → <改> 2배 이하(공모는 5배 이하)
* (수급자격 제한 신설)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한편, 지난 ‘19.2월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4주에 2건 이상의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4주에 1건 이상으로 변경하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구직활동 세부내역 점검은 강화하였음
*구직 신청서의 취업희망직종 및 경력 등이 구직활동 내역과 현저히 다르면 구직활동 불인정,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 필수 대상에 포함,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및 금지 관련 내용을 수급기간 동안 상시 안내 등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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