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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지청) 일용직 근로자 임금 고의적 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8.11.12 14:59
글쓴이 한길 조회 869

 

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외국인 2명 포함) 임금 18,760,000원 체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0,000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장분야) 백모(남, 37세)씨를 11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백모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북 구미?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였고, 경북 구미시 송정동 00아파트 도장공사 현장 외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를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방만한 운영과 부가가치세 체납 등 부실한 경영을 하였으며, 또한 경영사정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의적으로 체불하였고, 임금체불 후에도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요청에 연락 회피 및 회유와 변명으로 그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해 가족들의 식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였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백모씨를 체포하기 위해 끈질긴 탐문ㆍ기획수사를 진행하여 결국 구속하게 되었다.
구속된 백모씨는 구미지청의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지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아 체포·통신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후 체불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전북 전주시에서 백모씨를 검거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검사 문동기)의 수사지휘로 11월 10일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당직검사 이안나)하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판사 이현석)하여 11월 11일 구속하게 되었다.

 ’12년부터 열 차례 고의적인 체불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에 따르면, “백모씨는 상습 체불 및 출석 불응 이유로 4차례의 체포영장으로 검거된 적이 있고,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범죄혐의로 8건의 지명수배가 된 자로 원청에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신광철 (054-054-3516)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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