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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경(12.17) "직업훈련비로 공짜 취미생활…실업급여 받아 해외여행‘펑펑’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2.18 09:28
글쓴이 한길 조회 784

2018.12.17.(월), 매경 "직업훈련비로 공짜 취미생활…실업급여 받아 해외여행‘펑펑’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일자리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막대한 일자리예산이…줄줄 새거나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훈련>
① … 문제는 해당 분야로 이직할 계획이 없는 직장인들이 취미 활동 차원에서 나랏돈을 받아 강좌수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 제과제빵 강좌처럼 직장인들이 취미생활 용도로 즐기는 강좌에만 수강생이 몰려들고,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처럼 실제 취업 수요와 상관성이 높은 강좌는 지원율이 미미하다.
② …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온 사업은 오히려 종료되고 있다. …. ‘핵심 직무 능력 향상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450만원을 여유자금 삼아 40여 일간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한 달에 두 차례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취업원서만 쓰면 돼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2015년 시작된 ‘인문특화 취업아카데미’도 허술한 직업훈련 정책의 하나로 꼽힌다. 인문계 대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교육을 한 후 교육수행 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본계획인데, 2015년과 2016년 교육수행기업 취업률이 3.9%와 5.6%에 불과했다.
<직접일자리>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평균 16.9%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랏돈을 쓰는 데만 치중하고 민간 취업 연계 지원 같은…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 등 … 여유 있는 고령층도 나랏돈이 지원되는 취로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일자리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
 … 고용부는 “합동지침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에 반영해 예산 편성과 연계하겠다.“고 … 공염불에 그쳤다.

<설 명 내 용>
[ 직업훈련 ]

1. 직장인들이 취미 활동을 위해 강좌를 수강한다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45세 이상 중장년층 등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임(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100%, 기타 80% 지원)
 다른 일자리로의 이.전직은 물론 직무능력향상, 창업지원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음

 개인 취미 목적의 수강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 지식.기술과 관련 없는 시사, 스포츠, 주식투자 등은 지원 제외(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심사평가과정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며, 이.미용, 식음료조리, 제과제빵 분야의 훈련은 지원 수준을 60%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음

 ‘17년 기준 음식서비스(7.6%), 이 외 경영.회계.사무(25%), 문화.예술.디자인.방송(7.5%), 전기.전자(5.6%)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지원중임

2. “핵심 직무 능력 향상 지원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사업은 회계실무 등 6개 분야*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일반훈련"  대비 최대 5배까지 지원했던 사업으로서 ‘06년부터 ‘16년까지 운영하였음

* 경영일반, 회계실무, 인적자원관리, 경력개발·리더십, 생산·품질 관리, ?기술경영 분야

동 사업은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특히 경영·회계·인적자원관리 등 분야는 우대 지원할 필요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17년부터 "사업주 일반훈련"  內 ’중소기업 특화훈련‘으로 통합하였으며, 현재도 생산.품질관리, 기술경영 분야의 훈련은 최대 50%까지 우대 지원하고 있음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 인터넷 IP로 구직활동 내역을 전송하는 것은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상 차단되어 있음

다만, 수급자가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희망하면 사전에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구직활동 내역 전송이 가능함

한편,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4주 단위)에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사 사례에서와 같이 사전 승인없이 40여 일간 해외여행으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한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실업급여 수급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짜(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44조)

 [인문특화 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은 연수과정설계 및 참여자 멘토링을 지원하고, 해당기업의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 채용을 적극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운영기관과 취업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임.(위 기사에서는 ‘교육수행기업’으로 표현)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 참여기업은 취업처 제공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 청년고용 창출의 역할 수행
 아울러,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은 2015년 이후 상승추세*
** 인문계과정 취업률 : (‘15) 54.0% → (‘16) 57.6% → (‘17) 63.4%(잠정)

[직접일자리 ]
직접일자리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다만, 은퇴인력을 활용한 자원봉사 실비지원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일자리에는 임금이 아닌 식대·교통비 등 활동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 (사회공헌활동, 이야기할머니 등)

고용부는 현장모니터링,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해 취약계층 참여비율 등 합동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18년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1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음.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김현아 (044-202-7228),인적자원개발과 이창기 (044-202-731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044-202-7374), 청년고용기획과 김선영 (044-202-7444) 

출  처:  고용노동부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