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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중앙일보(10.16) "정부가 보고싶은 52시간제 현장은 없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18 09:08
글쓴이 한길 조회 1002
2018.10.16.(화), 중앙일보 "정부가 보고싶은 52시간제 현장은 없었다."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7월 1일)된 뒤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업 현장방문을 추진하면서 짜맞추기식 기업 섭외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중략)…이에 고용부는 이 총리가 방문할 사업장 섭외에 나서면서 단서를 달았다. 첫 번째 조건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으로 한정했다.…(중략)…고용부는 이어 신규채용에도 불구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업을 택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일선 지방 고용노동청과 지청에 내려 보낸 보고서 양식에는 예시로 ‘00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였으나 대기업 이직 등 퇴사자 과다 발생으로 총원은 감소하여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함’이라고 적었다.…(중략)…이런 사유로 평균 근로자 수가 줄어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거부된 기업을 섭외토록 예로 들었다. 마치 대기업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원조차 못 받는다는 식의 책임 전가형 예시인 셈이다. …(중략)…이에 앞서 고용부는 현장실태조사를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행정도와 임금보전 여부 등을 따져 기업을 A~D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D등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300인 이상 전국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명 내용
회사 섭외 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시”로서 제시했음


가령 당시 TF 회의 등에서 30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의 이동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던 것으로, ‘짜맞추기식 기업 섭외’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기 목적의 현장방문은 총리님 보다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총리님 사업장 방문 계획을 보류하였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므로 이들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

다만, 경영계는 300인 이상 기업 중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 준수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로서도 위반사항을 적발.처벌하는 것보다 제도의 현장안착이 중요하다고 보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음

이에 계도기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감독 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파악과 그에 맞는 지도와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정부는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인건비 지원.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사실상 300인 이상 기업 전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손우성 (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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