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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부정수급 뿌리뽑기에 나선다. 등록일 2018.01.15 10:17
글쓴이 한길 조회 1759
-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 ‘18년 상반기, 1,000여개 기관 대상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실시 -


D평생교육원은 137개 사업장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대리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허위 운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6년 11월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정에서 D평생교육원의 12억여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였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24억원을 징수하고, D평생교육원 대표는 ’17년 12월 구속되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8. 1. 12.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7.12.20.제3차 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 일부 현장의 부정수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번 대책은 사후적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업훈련사업 각 단계별로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한편,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000여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입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훈련기관을 퇴출한다.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하고 신규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교.강사 1인당 원격훈련 과정별 정원 기준)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한다.

운영
선진화된 직업훈련 관리체계로 부정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한다.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콘*’, 지문.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 비콘(Beacon): 비콘 신호 내에 훈련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는 위치기반 기술

원격훈련에 대한 출결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만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휴대폰, OTP*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 OTP(One Time Password): 무작위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이용한 인증방식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Auto Calling System)하고, 훈련생들의 수강평을 비공개로 작성하도록 하여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을 확대한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부정패턴*”을 35개에서 ‘19년까지 6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 과거 부정사례를 기반으로 훈련자료 간의 관계, 규칙 등 부정의심사항을 분석, 향후 부정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

제재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로 상습 법위반기관을 퇴출한다.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훈련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과정에 대해 처분하던 것을 같은 직종의 다른 훈련과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 ‘한식조리사 양성과정’을 처분받고, 유사과정인 ‘한식창업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방지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 부과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취업지원과 역량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사업주 원격훈련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최장렬 (044-202-7308), 이재훈 (044-202-7322)
출  처:  고용노동부 뉴스 소식 _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