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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원치 않는 퇴사사유, 삭제 요청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17.09.06 09:44
글쓴이 한길 조회 2609

Q. 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원치 않는 퇴사사유, 삭제요청 할 수 있나요?

A. 네. 원치 않는 퇴사사유 등의 내용을 삭제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K는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퇴사한 A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A사는 처음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가 퇴사사유는 경영진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한 서류를 교부합니다. 이에 K는 퇴사사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A사는 사실대로 모두 작성해서 줘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A사의 거부행위는 정당한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도록 사용증명서 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입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렇다면 회사는 퇴사한 지 10년이 넘은 직원이 사용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이를 꼭 발급해 주어야 할까? 그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해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해석상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회사도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 내역 등 확인 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임금체불사건 등을 다투기 위한 월별 근무상황 및 결근사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산재보상사건을 다투기 위한 산재발생경위, 목격자의 진술내용, 보호장구 지급 여부, 재해발생보고서 등은 확인 조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증명과 관계가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회사의 서류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A사는 근로자 K에게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등이 기재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퇴사 사유 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간내일  「사례로 보는 노동법」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