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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 시행 등록일 2017.07.24 17:17
글쓴이 한길 조회 2324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 시행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7.22)에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적용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신청은 7.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부터 가능하다(Ⅰ․Ⅱ유형 모두 적용).

(금액 및 지급방식) 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하고, 구직활동계획 이행 이후에 지급한다.
 금액은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구직활동 이행 및 점검계획) 참여자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18년부터는 이러한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하여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방지 관련)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바란다.”고 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중서 (044-202-7371), 강현경 (044-202-7379)

출  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7881&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