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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03 09:54
글쓴이 한길 조회 505
특별연장근로 인가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

주요 보도 내용
12.2.(수) 한겨레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지난해 12월 ... 노동부는 ...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경영상의 이유’도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해주는 지침을 내놓았다. ... 노동부 장관은 ...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흐른 지난 30일 .... 탄력근로제 법안이 처리돼도 “(법안) 내용과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지침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3,648건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3건)보다 5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어도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부과할 합법적 장치가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선례다.

설명내용
장시간근로 개선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노사정 합의(‘19.2월)로 탄력근로제 보완방안 등을 마련했으나,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추가(‘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자 했음

올해 1월에 시행규칙에 추가된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인명보호나 안전확보, 돌발적 상황 수습,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며, 단순히 경영상의 사유를 일반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아님
참고로,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 범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일본)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대폭적인 업무량 증가
 (독일)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 긴급한 상황 등
 (프랑스)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계절적 작업 등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시 사용자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
  △제4호(돌발상황) 및 제5호(업무량 폭증) 사유, 인가기간 연속 4주 초과 시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호 조치(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시행

시행규칙 개정 이후, 코로나19 대응(방역, 마스크 생산 등) 등 여러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증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인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인가사유 확대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3,704건, 이 중 코로나19 관련 1,885건 (’20.11.26. 기준)
현장에서 제도 오남용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올해 8월, 11월 2차에 걸쳐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68개소를 점검한 결과, 인가기준 위반 사례는 없었음

당초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추가가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은 사실이나,현재 시점에서는 그간의 제도 운영 상황, 경제 상황 및 탄력근로제 등의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