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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학습병행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촉진 도모 등록일 2020.08.26 08:54
글쓴이 한길 조회 53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령 제.개정안 2건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8.28.시행)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 채용 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이다. (일-훈련-자격 연계)
이는, 독일, 스위스 등의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설계한 제도로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6천개 기업, 98천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학습병행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 27.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책무>
정부는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을 수립해야 하는데, 동 추진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학습기업 사업주들은 정부가 고시한 일학습병행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학습기업 지정>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는 일학습병행법과 관련된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학습기업 사업주가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 등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양질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도 규정하였다.

<학습근로시간>
학습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시간(OJT),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Off-JT)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등의 수업시간, 학위취득을 위한 계약학과 등의 수업시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제외할 수 있으며,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내.외부평가 및 자격 부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습기업 사업주는 내부평가를, 정부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에서 70% 이상을 통과하여 내부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하여 최종합격한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학습기업 사업주, 공동훈련센터 지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습기업에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장려금을, 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20.8.28.시행)
<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관련 >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그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
그동안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그런데,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원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퇴직 후 다시 채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퇴직 후 1년 이후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일학습병행정책과 남호재 (044-202-7273), 고용보험기획과 박정연 (044-202-7373),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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