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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도 안전검사 필수 등록일 2017.10.27 09:03
글쓴이 한길 조회 2293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도 안전검사 필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검사를 ’17년 10월 29일부터 실시한다.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의 증가 추세로 인해 해당 설비의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도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한편, 산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 컨베이어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17년 10월 29일 이전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 중인 사업주는 ’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대상품에는 안전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울·방책·인터록 장치 등)와 컨베이어 구조부(이송장치· 구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등이다.

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의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 문의사항: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iis.kosha.or.kr) 및 전화(☎1544-3089)

공단 관계자는 “안전검사 제도의 취지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한 위험기계·기구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공단은 이번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안전인증부   오승현 (052-703-0607)

출  처: e고용노동뉴스

링크: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8135&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