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참고) ㈜종근당 노동관계법 위반 내사 착수 등록일 2017.07.26 08:54
글쓴이 한길 조회 2173
(참고) ㈜종근당 노동관계법 위반 내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에 대해, 오늘(‘17.7.18)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종근당 회장(이장한)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858&b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