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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해결절차 개시 등록일 2018.12.18 09:26
글쓴이 한길 조회 748

-유럽연합측,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 12. 17(월) 우리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노동.환경)」상의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하였다.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① ?’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및 실현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②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다.
*(기타 주요 노동조항)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 금지)의 존중?증진?실현, 각국의 국내법 집행,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기준 저하 금지 등(참고: 붙임1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주요 내용)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상 협정문 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 (분쟁해결절차)정부간 협의(서면, 회의 등) →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전문가 패널 소집 → 패널 보고서(권고 또는 조언) (참고: 붙임2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해결절차)

유럽연합은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을 최초로 포함시켰으며, 이번 요청은 이를 근거로 한 첫 번째 사례이다.
* 유럽연합은 캐나다, 싱가폴, 일본, 베트남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이후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을 포함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09년 협상 타결 이후, ’11년 5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어 같은 해 7월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압박을 강화해 왔다.

우선 `13년 5월, 유럽연합측 자문단*은 의견서를 발표하여
* 노동, 기업, 환경단체 등 독립적인 시민사회 대표로 한국?유럽연합에 각각 설치되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의 이행관련 자문을 제공
우리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였다.

올해 들어와서도 유럽연합 집행위는 협정문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체인「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관련 상세 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언급한 적이 있다.
* `18.9.13.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협약비준 관련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 개시 가능성 언급

유럽연합 측에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우리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해결절차」개시 이후에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경우
유럽연합은 문제 제기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가적 위상 실추 등도 초래될 수 있다.
* 우리측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지속 미비준의 경우에도 경제적 제재(특혜관세 철폐 또는 금전적 배상의무)는 발생되지 않음

또한 유럽연합 의회가 `17년 5월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이행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자간 관계의 심화에 앞서 유럽연합의 분쟁해결절차 개시, 협약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 등을 촉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8.2.27 FTA상의 무역과지속가능발전 챕터 실행력강화 보고서 상 핵심국제협약 조기 비준 권고) 경제외교, 양자대화, 기술지원, 국제기구와 협력 및 통상협상 등 모든 가용한 방법을 통해 ILO 핵심협약 및 핵심 다자간 협정(MEAs) 미비준 통상 상대국의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 회원국도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수행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

출  처:  고용노동부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