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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 관련 한국경제연구원 입장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18.12.31 15:03
글쓴이 한길 조회 764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
시행령 개정 내용은 월급 근로자의 최저시급 산정 방식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것을 구체화한 것일 뿐 새로운 인상요인은 없음
’19년 최저시급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으로 이미 ’18.8월에 결정·고시됨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실제 일한 시간당 임금과 최저시급과의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진다는 주장은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분자에 포함하면서도(최저임금에 산입), 이를 나누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으로 고정한 결과임
그러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약정휴일은 분자·분모에서 모두 제외되며, 주휴시간의 경우는 최저임금 고시 때 월 환산액을 209시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급 전환 시에도 동일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함
이 경우 ’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그대로임

한경연 주장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유지된 근로기준법 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을 없애야한다는 것과 동일한 주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는 무관한 사항임

한경연 주장과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월급 근로자의 임금이 16.7% 삭감되는 것과 같은 결과 초래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은경 (044-202-7547)

출  처:  고용노동부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