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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18.12.26 17:07
글쓴이
한길
조회
740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노동시간단축지원TF 손우성 (044-202-7971)
출처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95
파일첨부 :
1.
12.24 최저임금법시행령(안)개정에 대한 설명(질의응답)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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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근로기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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