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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마사회(부산경남본부)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 등록일 2017.08.18 09:39
글쓴이 한길 조회 2097
고용노동부, 마사회(부산경남본부)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
- 8.17.(목)부터 2주간 본부 주관으로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8.17.(목)부터 8.30.(수)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주관으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아울러, 마필관리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심도 있게 살피고 그 원인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이 투입되고 조교사·마필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특별감독에 참여한다.
 
감독기간은 ‘17.8.17.부터 8.30.까지 2주간으로 하되, 감독 대상 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관련 사업주들의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등 사업장내 노동관계 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문  의:  산업안전과 손영일 (044-202-7724),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

출처: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933&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