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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8.10),“실업급여 반복 수급 부추기는 ‘세금 일자리’, 일부 노년층, 정부 ‘월급’에 실업급여까지 받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11 09:11
글쓴이 한길 조회 542
2020.8.10.(월), 한국경제,“실업급여 반복 수급 부추기는 ‘세금 일자리’, 일부 노년층, 정부 ‘월급’에 실업급여까지 받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총 143만 3000명 ...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6만 1000명,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12만 8000명(49%)이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 3만 6315명 중 60세 이상이 1만 3838명에 달했다.
이 같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급증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도 있지만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지급기간과 액수를 늘렸다.

설명내용
직접일자리 참여자로 인해 구직급여 3회 이상 수혜자가 60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

’19년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60세 이상인 자 12만 8천명 중에서 8만 7천명(68%)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65세 이상(고용안정, 직업훈련만 적용)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혜자가 60세 이상에서 많은 것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계약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경우가 많은 것이 주된 이유
* ‘19년 기준 3년간 구직급여 3회 이상 수혜자(괄호 안은 전체대비 비중): 전체 36천명, 20대 이하 1천명(3%), 30대 4천명(10%), 40대 6천명(17%), 50대 11천명(32%), 60대 이상 14천명(38%)

아울러,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가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17.1~6월 2.8% → ’18.1~6월 2.6% → ‘19.1~6월 2.4% → ’20.1~6월 2.2%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대비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혜자 비중)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연장되었으나, 하한액은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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