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서울행정법원의 ’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봄 한편, 지난 5.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시급)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 8월 10일 입법예고(8.10~9.19)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와 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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