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건강보험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가산금 부과 시행 안내 등록일 2018.08.22 16:38
글쓴이 한길 조회 1065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가산금 부과 시행 안내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근로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및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포함)는 직장가입자로 취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근로자의 유상성, 계속성, 종속성)

 

2. 그러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를 거짓으로 취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단에서는 허위취득 직장가입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 시행일 이후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확인 건에 대하여 2018.7월부터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 고지합니다.

 

4.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취득 신고할 경우 위 사항을 준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직장 가입자 허위취득으로 인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2016.3.22. 개정(본조신설)
  - 시행령 제46조의3(가산금), 2016.9.22. 개정(본조신설)

  - 법령 시행일 : 2016.9.2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